이용방법

이용 방법

(1) B2B 몰 및 맞춤제작은 사업자(개인, 법인)만 이용 가능합니다.

(2)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(일반식품)의 판매를 위해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허가 및 일반식품판매업 허가 있어야합니다.
-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: 다른 판매원이 만든 상품을 판매 중계만 할 경우
-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: 나만의 상표, 브랜드로 상품의 제조 유통 할 경우 참고 :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(인허가/GMP
- 상세 | 식품안전나라 (foodsafetykorea.go.kr) 링크 걸어주세요)
-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: 나만의 상표, 브랜드로 상품의 제조 유통할 경우

(3)나만의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허가를 진행 부탁드립니다.

결재 및 계산서 발행

(1) 주문 신청 시 후 별도의 결재 할 수 있는 사이트 및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
(2) 결재 수단은 카드 결재,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.

(3) 결재 방법은 카드는 100% 선금 결재, 계좌이체는 주문시 50%, 출고전일 50% 입금 입니다.

(4)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는 상품 출고 후 7일 이내에 발송되며 누락시 1:1문의를 통해 연락바랍니다.

(5) 세금계산서는 가입 ID(이메일)로 발행 됩니다.